상담소2 2004.03.18 16:1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이론적으로 임금은 근로의 댓가적인 측면과 함께 공로보상적 성격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대표적인 후자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회사 규정(취업규칙 등) 이 있다면 이는 존중 받습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 상여금 지급월에 재직하고 있지 않다면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상여금은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여금 지급기간의 일수와 귀하의 근속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적으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고,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기존 월급의 70% 수준 입니다.

즉 다른 근로자들은 현재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회사가 부도위기로 인해 변제능력이 없다면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 중 휴업급여 부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부도 및 도산등으로 임금 및 퇴직금,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이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체불 및 체당금에 대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상담자 : 공인노무사 이기준 ,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연봉/14=x , x의 12는 매달 급여로 지급이되고, 남은 2는 상여금 조로 지급이 됩니다.
>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3개월 이상이 되어야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데 저는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라 상여금을 받
>
>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1년 안에 제가 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혹 제가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면 받
>
>지 못한 상여금은 어떻게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
>지금 회사가 힘들어서 직원들을 무급 휴가를 준 상태입니다.  여기서 회사가 더 이상의 회생의 희망은 보이지는 않
>
>구요...  근데 지금 무급휴가를 받은 직원들은 퇴사를 할려구 합니다.  따로 보상 받을수 있는 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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