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2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명의로 된 재산이 미수금된 거래처의 대금밖에 없다면, 이 미수금을 가압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할만한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데요. 회사가 직접 작성해준 지불각서가 있거나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하고 계셔야합니다. 사업주가 순순히 지불각서를 작성해줄 것 같지 않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을 다그쳐서 하루라도 빨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간혹 자신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지연시키는 감독관들도 있으니 사건의 심각성과 다급성을 알리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처의 대금을 가압류하는 방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는 2개월분의 임금 및 1개월의 상여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퇴직하자마자 노동청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회사 대표가 기업사냥꾼인것같아서 가압류를 걸려고 알아봤더니
>벌써 본인명의의 재산은 남은것이 하나도 없는상태이고
>거래처의 미수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여 2월 23일 고발하여 3월 23일이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가압류가 가능하다네요
>근데 오늘 확인했더니 노동청에서 넘 많아서 그때 못해줄수도 있다며
>3월말까지 걸릴수 있으며 건건이 해줄수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공무원의 말을 듣고
>넘 열받았어요
>언제 회사가 날라갈지 모를판에 한달 기다리면 해 줄수 있닥 해놓고
>기껏 썩은 공무원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계속 독촉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넘 속상합니다.
>확인원을 받고 거래처 미수금에 가압류를 할려고 하는데 절차와 비용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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