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JAE0 2004.03.18 15:25
저는 2개월분의 임금 및 1개월의 상여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퇴직하자마자 노동청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회사 대표가 기업사냥꾼인것같아서 가압류를 걸려고 알아봤더니
벌써 본인명의의 재산은 남은것이 하나도 없는상태이고
거래처의 미수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여 2월 23일 고발하여 3월 23일이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가압류가 가능하다네요
근데 오늘 확인했더니 노동청에서 넘 많아서 그때 못해줄수도 있다며
3월말까지 걸릴수 있으며 건건이 해줄수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공무원의 말을 듣고
넘 열받았어요
언제 회사가 날라갈지 모를판에 한달 기다리면 해 줄수 있닥 해놓고
기껏 썩은 공무원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계속 독촉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넘 속상합니다.
확인원을 받고 거래처 미수금에 가압류를 할려고 하는데 절차와 비용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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