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2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해야 하므로 귀하가 99년도에 퇴직했다면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는 기간은 지났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대한 답변 외에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하는 국비 재취업훈령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1년8개월 정도 다닌 회사를 임신 8개월째 그만 두었습니다.
>경리업무를 혼자서 보고 있었는데
>본인은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회사측에서 임시로
>사람을 둘 사정이 아니라서 그만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었구요
>갑자기 주위에서 얘기하니까 궁금해서요
>
>그리고 재취업을 하기위한 국비훈련을 신청하고 싶었는데요
>두가지 다 가능한가요
>알기쉽게 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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