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2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는 속지주의법리를 따르기 때문에 국내용토내에 있는 외국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는 그의 출장소나 지점 등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로서 출장소나 지점 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를 외국 본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을 외국 본사에서 결정하고 있다면 당해 외국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수고하십니다.
>
>외국인 회사의 경우 본사에서 Manager나 임원급으로 해서
>관리자를 선임, 한국지사로 파견 근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한국법인과 해당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가 필요한지요?
>
>본사에서 작성한 파견을 증명하는 서류 정도와 급여대장이 구비된다면
>근로계약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것을 생각됩니다만,
>근로기준법이 속지주의에 의해 국내의 외국인들에게 모두 적용되는것으로
>되어 있어서.... 꼭 계약서를 작성해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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