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외국인 회사의 경우 본사에서 Manager나 임원급으로 해서
관리자를 선임, 한국지사로 파견 근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법인과 해당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가 필요한지요?
본사에서 작성한 파견을 증명하는 서류 정도와 급여대장이 구비된다면
근로계약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것을 생각됩니다만,
근로기준법이 속지주의에 의해 국내의 외국인들에게 모두 적용되는것으로
되어 있어서.... 꼭 계약서를 작성해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회사의 경우 본사에서 Manager나 임원급으로 해서
관리자를 선임, 한국지사로 파견 근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법인과 해당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가 필요한지요?
본사에서 작성한 파견을 증명하는 서류 정도와 급여대장이 구비된다면
근로계약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것을 생각됩니다만,
근로기준법이 속지주의에 의해 국내의 외국인들에게 모두 적용되는것으로
되어 있어서.... 꼭 계약서를 작성해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