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2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 부득이 사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이직사유는 충족됩니다. 그러나 관할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의 상담내용처럼 이전 시기와 사직의 시기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져야만 사직의 사유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 이전 후 2년간을 근무하였다면 최근의 사직이 회사의 이전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저희들이 고용안정센터측에 문의해본 결과 최소한 한달내에는 사직을 해야 사직의 사유와 사직간에 인관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지라도 3개월 이내에는 사직해야만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출퇴근 왕복 곤란으로 사직했다는 것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지난 2월 11일날 같은건으로 문의드렸고 수급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대략 내용을 간추리면,
>"회사가 2년전 이전하면서 출퇴근 거리가 평균 왕복 5시간 소요되었으나 그간 참고 출퇴근 하였으나,
>사업주의 별도 보완조치가 없어 자진 퇴직할 수 밖에 없다." 입니다.
>
>사직서에는 '장거리출퇴근'이라고 쓰고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관활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니 회사를 이전한 시점에 퇴직한게 아니고 2년이나 지났고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회사에다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정정이라도 해달라고 해야 하는지요.(자진퇴사-->강제퇴사)
>
>이 사이트에 답변을 토대로 사직서 처리를 진행하였는데 지금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
>그럼,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퇴직일자는 2월 21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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