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kh75 2004.03.18 17:18
안녕하세요 지난 2월 11일날 같은건으로 문의드렸고 수급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략 내용을 간추리면,
"회사가 2년전 이전하면서 출퇴근 거리가 평균 왕복 5시간 소요되었으나 그간 참고 출퇴근 하였으나,
사업주의 별도 보완조치가 없어 자진 퇴직할 수 밖에 없다." 입니다.

사직서에는 '장거리출퇴근'이라고 쓰고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관활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니 회사를 이전한 시점에 퇴직한게 아니고 2년이나 지났고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회사에다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정정이라도 해달라고 해야 하는지요.(자진퇴사-->강제퇴사)

이 사이트에 답변을 토대로 사직서 처리를 진행하였는데 지금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가능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일자는 2월 21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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