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성 근로자로서 육아나 가사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냐 하는가 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제도적으로 사회문화적인 인식면이나 여성근로자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귀하의 경우도 육아휴직 부여 문제 때문에 회사측과 다소간의 의견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상담사례가 많은 바, 【이곳】를 참조하여귀하의 권리를 확인해보시고 보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3월24일이면 산전후휴가가 끝나서 복직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에선 관례상 없었다고 거절당했읍니다.그래서
>노조에 도움을 청했는데 역시 육아휴직은 단체협약상 체결하지 않아서 안될꺼 같다며 끝내
>무급으로 쉬라고 권하더군요 전 아쉽고 해서 무급으로 4개월의 여유를 갖고 복직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사가서 무급휴가 4개월을 작성하고 집에왔읍니다 근데..
>육아휴직은 나라에서 주는건데 회사의 관례상 없었다고 거절하고 노조에서는
>노사가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상체결하지 않아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되거든요..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무급휴가를 쉬고난후 바로 퇴직할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급여는 산전후휴가와 무급휴가는 제외하고 산전후휴가 근무전의 3개월로 계산되는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 근로자로서 육아나 가사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냐 하는가 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제도적으로 사회문화적인 인식면이나 여성근로자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귀하의 경우도 육아휴직 부여 문제 때문에 회사측과 다소간의 의견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상담사례가 많은 바, 【이곳】를 참조하여귀하의 권리를 확인해보시고 보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3월24일이면 산전후휴가가 끝나서 복직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에선 관례상 없었다고 거절당했읍니다.그래서
>노조에 도움을 청했는데 역시 육아휴직은 단체협약상 체결하지 않아서 안될꺼 같다며 끝내
>무급으로 쉬라고 권하더군요 전 아쉽고 해서 무급으로 4개월의 여유를 갖고 복직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사가서 무급휴가 4개월을 작성하고 집에왔읍니다 근데..
>육아휴직은 나라에서 주는건데 회사의 관례상 없었다고 거절하고 노조에서는
>노사가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상체결하지 않아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되거든요..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무급휴가를 쉬고난후 바로 퇴직할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급여는 산전후휴가와 무급휴가는 제외하고 산전후휴가 근무전의 3개월로 계산되는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