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5139 2004.03.18 21:35
3월24일이면 산전후휴가가 끝나서 복직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에선 관례상 없었다고 거절당했읍니다.그래서
노조에 도움을 청했는데 역시 육아휴직은 단체협약상 체결하지 않아서 안될꺼 같다며 끝내
무급으로 쉬라고 권하더군요 전 아쉽고 해서 무급으로 4개월의 여유를 갖고 복직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사가서 무급휴가 4개월을 작성하고 집에왔읍니다 근데..
육아휴직은 나라에서 주는건데 회사의 관례상 없었다고 거절하고 노조에서는
노사가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상체결하지 않아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되거든요..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무급휴가를 쉬고난후 바로 퇴직할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급여는 산전후휴가와 무급휴가는 제외하고 산전후휴가 근무전의 3개월로 계산되는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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