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77 2004.03.18 21:46
죄송합니다..
글을 올려서 답변을 받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실업급여를 부당해고로 받았을 경우..
이후 재취직에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는것은 무슨뜻입니까?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까?
회사 사정에 의해서 해고가 되었는데..
왜 다른 회사에 취직시에 문제가 되죠?

또한, 문서로 회사의 조치가 부당함을 통보하려고 할때..
양식은 어떻게 되구..
이 문서를 어디에다 제출해야 하는것입니까?
그리고, 해고 통지서는..
제가 회사에 요청을 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질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부당해고에 관해서.. 2004.03.18 363
☞부당해고에 관해서.. 2004.03.22 338
육아휴직신청했는데 회사에선 그냥 무급휴가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2004.03.18 655
☞육아휴직신청했는데 회사에선 그냥 무급휴가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2004.03.22 715
수습기간중의 급여는 퇴사후 한달이내에 요청할수 없나요? 2004.03.18 1854
☞수습기간중의 급여는 퇴사후 한달이내에 요청할수 없나요? 2004.03.22 2132
장거리 출퇴근으로 자진사직시..실업급여 수급여부확인해 주세요. 2004.03.18 919
☞장거리 출퇴근으로 자진사직시..실업급여 수급여부확인해 주세요. 2004.03.22 2737
본사로부터 파견된 외국인들의 근로계약서 2004.03.18 506
☞본사로부터 파견된 외국인들의 근로계약서 2004.03.22 852
99년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2004.03.18 375
☞99년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2004.03.22 431
임금체불확인원 2004.03.18 1245
☞임금체불확인원 2004.03.22 677
임시직에서 정직으로 채용키 위해 퇴사 후 재입사 관련 문의 2004.03.18 696
☞임시직에서 정직으로 채용키 위해 퇴사 후 재입사 관련 문의 2004.03.22 1088
사직서를 제출하지않고 사직한다고 말로만 했을경우 2004.03.18 486
☞사직서를 제출하지않고 사직한다고 말로만 했을경우 2004.03.22 771
국비무료교육중 실업급여는 어떻게... 2004.03.18 1237
☞국비무료교육중 실업급여는 어떻게... 2004.03.18 3773
Board Pagination Prev 1 ... 3939 3940 3941 3942 3943 3944 3945 3946 3947 394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