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2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당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둘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상시 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셋째,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 넷째, 퇴직해야 한다는 것

2. 이 네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면 회사측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먼저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뛰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에..저는 모패스트푸드점에서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을 받고 일하는 파트타이머인데,시급을 쳐주지도 않고,매일은 아니지만 30분,1시간씩 일을 더했습니다.
>전에는 일한 만큼의 시급을 줬었는데,요즘 경기가 어렵다구 해서 그냥 라인바까지 시급받구 추가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도 머같아서 오늘 퇴사를 할거라고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구할 때까지 대략 1달정도는 알바를 더해야 하는데,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루에 대략 4~5시간 정도 일합니다. 시급은 원래 2700원인데,Performance Review라는걸 몇번 해서 지금은 2890원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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