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9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이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1)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위의 조건에는 적합하신 듯 한데요, 회사에 어떠한 사정인지 알 수 없으나 노동부 고시에 의한 합당한 사유라 한다면 수급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학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니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
>저는 전문대 1년을 휴학하고,특례를 받았어요...군대 대신요...
>특례업체에서 2년반정도 근무하고 2004년 3월에 퇴사 했는데요...
>
>회사 사정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제가 작년 11월에 병역의무를 마치고 올 3월에 퇴사를 했잖아요...
>
>퇴사를 하고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휴학생이라 안된다던데요??
>복학하려면 6개월이나 남았는데...
>
>아직 학교를 계속다닐지 그만둘지에 대해서도 곰곰히 생각중이고요...
>
>원래 휴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재취직 훈련도 못받는 건가요??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건데...
>
>복학과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좀 갈켜주세요...부탁입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안녕히 계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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