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uggu 2004.03.19 05:48
저는 입사할때 정규직으로 입사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02년9월
면접당시 합격통보를 사장님의 메일로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이전에 몇가지 얘기할수있는
시간을 갖기를.." 이라는 메일도 아직 보관하고 있구요. 분명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는 단어를 사장님께서
사용했다는 증거인데, 그때의 카피본을 제가 따로 보관 하지 못하여 현제 연봉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3월12일날 면담하기를- 계약기간이 만료 됐다고 그만 나오라 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몹시
불쾌하고 믿음이 가지가 않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연봉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정한 날짜까지 나오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군요. 저도 그말에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당연히 연봉협상을 할때 자리에 앉자마자 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요번 3월말까지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니 전혀 예상밖의 말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3월12일 예고하고
3월24일 까지 나온다면 12일만에 구직활동이 되겠습니까? 회사는 이윤을 내기위해 운영하는 것이고
고용자는 자신과 자신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다니는 것이라 엄연히 법이 고용자를 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언가 회사에서 법적 적용을 악용하는게 아닌가 하군요.

저희는 3월에 연봉협상을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결정된것이
4월25일 급여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2003.3.25~2004.3.24까지)
제가 강한 의문이 가는 부분은 연봉계약제라고 해서 계약기간 다 임박해서 (30일이 남지 않은 기간)이야기
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저의 경우는 3월12일- 협상해야 할자리에서 통보를
받은 겁니다.그러니 요번 3월12일 금요일날 그만나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당연히 한달치를 주는지
알았습니다. 작년에도 3사람이 나가는데 그렇게 줬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후 사장실을 나와 시간이 조금 지난뒤 생각해 보니 영~해고 당한 기분이 들어서 도저히
집에와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검색해 보았는데 딱히 저에 맞는 글은
없었습니다. 월요일 출근하여 사장님께 찾아가 다시 확인해 보았죠. 3월급여와 퇴직금만 준다고...
그래서 '저는 왠지 권고사직에 대한 느낌이 든다'(차마 해고의 느낌이라고 는 말못하고)라고 하였더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업다고 만하시더군요. 작년의 나간사람들은 회사에 오래 근무했었던 사람들이기때문에
그랬다는 군요. 이것도 말이 되는지 ? 참고로 요번에 나가는 사람은 나를 포함하여 다 1년6월이 않되는
사람입니다. (다들1년은 넘었습니다) 회사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회사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내보낸 다면 구직활동을 할수 있는 법적 시간적인 여유는 당연히 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연봉계약제 일 경우는 이렇게 시간여유 주지 않고 사용자 내키는 날짜에 통고하는 식이 되어도 되는겁니까?
그렇다면 계약만료일인 3월24일날 마지막날 나가라 해도 아무문제가 없단 말인가요?
그렇다면 직원이 알아서 자신이 구직하는데 통상 30일정도가 필요할것 같다면 연봉계약자일 경우는
계약 만료일 30일전에 자신이 알아서 사장에게 찾아가 요번 연봉계약 할꺼요 안할꺼요를 물어보아야
한다는 건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저는 3회에 걸쳐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는데 통하지가
않더군요. 그리고 매년 이런식으로 연봉계약을 빙자하여 직원을 상대로 지출의 규모를 감원으로 해결하려
든다는 느낌 너무 강하게 느껴집니다. 직원을 소비로 본다는거지요. 자원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 연봉계약제를 회사측에 유리하게만 사용하는것 같고요. 조용히 나가고 싶지만 같이 일해온
가족같은 사우들에게 항상 나갈때 장사꾼티를 내는 것이 보기 싫습니다. 나혼자 나오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결국은 남아있는 사우들을 위해서도 시비를 가려 제가 옳다면 당당히 대응하고 싶습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평생고용(정규직)에서 연봉계약제로 바뀔때도 전체사우(10여명)의 의견 반영이 아니라
회람에 서명하는 식으로 했던것 같습니다.
24일까지 나와야 하는데 18일부터 일주일 휴가를 줄테니 편히 쉬라고 생색을 내더군요.
그리고 사직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안써도 된다고, 뭐 알아서 한다고 했나 그러던데
혹, 사직서의 내용을 회사에서 자필이 아닌 워드로 작업하여 그전에 제출했던 목도장으로 마음데로
처리하는건 아닌지 의문스럽기도하고요. 여기 글 읽어보면 오히려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내라고 난리라는데
우리 사장님은 무슨 생각에 안써도 된다고 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나중에 혹 조사나올때 사직서에서
퇴사자들의 부당한듯한 , 강요적인 자퇴의 내용을 원천봉쇄하기위해 그러시는지 그이유도 궁금하고요.

참 실업수당도 탈수 있게 해주겠다고 근엄하게 말씀하시던군요.
직원들이 그런것도 모르는 것처럼...속으로 웃고 말았습니다.
여러가지의 궁금한것들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요번에 나가는 사람들 절대적으로 회사에 피해준일 없고 업무능력도 월등히 잘해서
뚜껑열고 이런결과에 모든 직원들이 놀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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