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사정은 안타깝습니다만,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으실 금액은 근로기준법적으로 볼 때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곳에서 상담해드리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진정, 고소등)으로 지급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도움이 되는 답변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02년 연말정산
>2003년 연말정산
>
>위 두건에 대하여 연말정산 금액을 2년째 못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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