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9 18:2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지만 노동부고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따라서 위와 같은 노동부고시에 부합될 때만이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 미리 퇴직하는 것이 심적으로 이해는 되나 수급사유를 인정 받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계약직인데요
>회사를 그만둘려구하는데요
>아직 임신은 하지않았는데 작년에 한번 유산된 경험이있어서 미리 방지할려고 임신하기전에
>그만둘려고 한답니다
>제가 사직서를 내는건데 이럴땐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지요?
>한 3년정도 근무를했거든요
>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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