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5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 회사내부의 업무착오 등에 관한 문제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회사측에서 구체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수는 없을 것같습니다. 지금상태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쓰신다면 자진사직으로밖에 볼수 없을 것 같군요.... 비록 힘드시겠지만, 조금더 근무하신후 출산후휴가를 활용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출산휴가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신 6개월이고, 현재 직무가 힘들어서 사내 순환보직 제도를
>통해 타 부서로 전근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부서이동이 된다고 확
>답을 받았다가 책임자가 두번 이상 바뀌었고, 마지막 면접자리에서
>그것도 인터뷰가 끝난후에 원래 충원계획이 없었다는 말을 들었습니
>다.
>
>더 황당한것은 현재 제 소속부서에서는 제가 부서이동을 하는줄 알
>고 조직도에서 이미 제 이름이 제명되었고, 자리도 없앴습니다. 게다
>가 제 후임으로 다른사람까지 뽑아 놓은 상태더군요.
>물론 처음 부서이동 가능하다고 컨펌 받았을때 제가 이동하는줄 알
>고 조직도에서 제명한 것이겠지만, 최종 발표 전에 협의 없이도 이렇
>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화가나기도 하고, 현재상황이 이러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사를 하
>려고 하는데요. 권고사직 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회사 규정에는 "임신한 여사원이 요청할 경우 경미한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교육, 배치 등에서 남녀가 평등해
>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순환보직이 되지 않았고, 또 중간에 면담
>시에 한 임원으로 부터 "임산부라서 80% 부정적이다" 라는 말을 들었
>습니다.
>
>회사를 고발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퇴사하려고 결정해놓고 보니
>저만 손해를 본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제 손으로 퇴직원을
>작성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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