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2 19:0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실업으로서, 실업급여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귀하께서는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의 신고와 함께 구직등록을 하셔야 하고,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적으시면 무난하리라 봅니다.

실업급여의 내용은 분량이 많아서 별도로 정리해 놨으니, 아래 사항을 열람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2003년 11월10일부터 2004년3월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장님께서 그만 두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환자가 없다는 관계로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데 직장이 바로 구해지는것도 아닌데 앞이 막막합니다.
>이 병원근무 전에도 병원에서 계속 근무해서 고용보험은 다 내었습니다.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 상황에 못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말해주세요
>정말 갑자기 그만 두라니 너무 힘이드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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