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n7 2004.03.21 22:55
약 10개월 근무한(정규직)
회사에서 오늘 회사를 그만 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월급도 받지 못한 체 일만 했는데(약 500백만원 체불이 있습니다)
펀딩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좋아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확정된 사항입니다.
아직 회사 척에서 어떠한 말은 없지만……,
다른 회사로 갈 수 있을 시간을 줄 지 안 줄 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체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많은 시간 동안 정신적으로 고통도 심해서
은행대출도 받고 신용카드로 생계를 유지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된 이자는 제가 다 지불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퇴사명령을 받을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시발서 한 장 적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고조치도 많은 적이 없습니다.

회사규칙도 본 적이 없고,(너무 주먹구식 회사였습니다)
회사경영이 어떻게 되는 지도 자세하게 직원에게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나와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지각이 많거나 무능력해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체 해야 하나요?
단 한번도 직속 부서장님에게 지각 및 무능력에 대해 경고를
단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 생각은 인사관련 팀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사장이 울 부서장에게 퇴사 시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장을 비롯해서 인사이사 등이 친인척이
너무 많습니다.
친인척들이 대부분 높은 간부급이고
회사를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한 달전만 해도 국민연금/의료보험이 2~3개월 정도 밀려서
독촉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의료보험이 회사에서 연체가 될 경우
(아마 지금쯤 해결된 지 모르겠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요?

[종합질문]
1. 특별한 지각 및 무능력에 대한 경고조치가 단 한번도 없는 정직원인데
   퇴사를 하라고 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요?
2. 부당한 해고조치로 인해 해고가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부당한 해고를 당해 해고조치가 되면 다른 회사에 들어갈 때
   어떠한 불리한 점이 있는지요?(경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등등)
   아 이것 때문에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4. 아무런 이유 없이 정규직 직원을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고 회사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퇴사 시킬 수 있는지요?
5. 혹시 조직개편 시 전혀 경험이 없는 부서로 발령이나 대기발령을 시킬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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