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고용보험법에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말하며,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곤란한 경우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말합니다.
보헙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라면 기간에 관한한 수급요건이 있다고 할 것인데요,본 질의의 경우 위와는 사안이 다르나 이에 대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후 (보험관계 종료) 6개월이내라면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퇴사일이 04년 02월20일 입니다.
>혹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있어서 기간이 지난건 아닌지요...
>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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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말하며,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곤란한 경우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말합니다.
보헙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라면 기간에 관한한 수급요건이 있다고 할 것인데요,본 질의의 경우 위와는 사안이 다르나 이에 대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후 (보험관계 종료) 6개월이내라면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퇴사일이 04년 02월20일 입니다.
>혹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있어서 기간이 지난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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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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