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H아파트에서 기술직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에 세대에 하자보수 나갔다가 잘못으로 인하여 물이 누수되어 2세대에 3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세대에서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관리소에서는 본인에게 직접 배상하라는 얘기는 없지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중에 잘못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아니면 책임이 없는지,
보증보험과 관련이 있는지 막막하여 질의합니다.
근로시간에 세대에 하자보수 나갔다가 잘못으로 인하여 물이 누수되어 2세대에 3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세대에서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관리소에서는 본인에게 직접 배상하라는 얘기는 없지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중에 잘못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아니면 책임이 없는지,
보증보험과 관련이 있는지 막막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