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6 12: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록 취업규칙에 연봉의 구성비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봉제시행관련 규정 등에 그러한 정함이 있다면 우선 절차상으로 해당규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연봉구성 비율이 변경이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근로자과반수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의 개정에 있어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그러하다 하더라도 연봉구성을 매년마다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통해 결정해왔다면 이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조건의 변경시에는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다'는 일반원칙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연봉계약서의 노사간의 서명날인) 시행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전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봉구성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직무에 관계없이 기본연봉(90%)과 성과연봉(10%)의 구성비가 동일하나
>영업직원의 경우에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비중을 7:3으로 변경하여 운영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품의만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그냥 영업직원과
>연봉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
>(참고로 현재 취업규칙에는 연봉의 구성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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