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MEET 2004.03.22 16:02
당사는 전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봉구성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직무에 관계없이 기본연봉(90%)과 성과연봉(10%)의 구성비가 동일하나
영업직원의 경우에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비중을 7:3으로 변경하여 운영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품의만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그냥 영업직원과
연봉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참고로 현재 취업규칙에는 연봉의 구성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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