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6 13: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에서는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비록 다른 보육자를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거주지 근처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라면 위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상기와같은 기준은 보육시설 등이 별로 없는 산간벽지의 근로자들에게 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8년여에 걸쳐 회사생활을 하였습니다.
>결혼이나 자녀를 키우는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회사이긴합니다만..
>
>15개월된 아기가 있으며
>아파트 같은 동 아줌마를 구해서 일정 양육비를 지출하며 아이를 맡겼었는데
>그분이 더이상 아이를 맡아주기 힘들다는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을 구해 다시 맡기면 되겠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구요.
>
>언뜻 실업급여 관련하여 취학전 유아에 대해서 육아관련 지급내역을 본것 같은데
>저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관련하여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가능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저는 3월31일부로 퇴사 결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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