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6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업군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고용보험법의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7년차군인입니다. 2년전 상사로부터성폭력을 당한적이있습니다. 충격으로 바로그만두고싶었지만그래서.. 7년단기를 마음먹고 책임을 다지고자 복무를 다마치고 제대준비를 하고있는데 곧제대를합니다. 당장준비해놓은곳도없이 나가게되어 막막합니다. 이경우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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