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6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 수급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미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난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당시 퇴직을 근거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군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유치원에근무했어요 1년단위로 한교사가 특별한사정아닌이상 그반을 책임져야하는데 도중임신을하게되었지만 1년을 무사히마치고 졸업까지시켰어요 그리고 출산할무렵이된거죠 출산하고 산후조리하다보니 내년을 준비해야하는 새로운 원아를 맞이하는준비하한창이었어요 그간에 교사배정도다해야하고 새학기준비할것도 많고  그래서 어쩔수없이 그만두는게 어떻냐고하시더라구요 이런 실업급여를 이제서야알고여쭤봅니다. 2년이 지났어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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