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6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질병이나 체력저하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의해 부득이 사직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이직사유(=퇴직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지, 그러한 의학적으로 업무가 귀하의 눈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실제로 안경을 쓴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없는지, 귀하가 수술을 위해 회사측에 정식으로 휴가를 신청을 한 바는 있는지 등 종합적인 상황을 거려하여 그것이 부득이한 사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할 것입니다.

2. 핵심은 사회통념상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라고 사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의사의 소견,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안경을 착용한 근로자가 없는 등) 귀하의 질문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전 1997년 10월에 입사해서 2004.01.21자로 증권사를 다니다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사유는 라섹수술입니다.
>라섹수술 사유는 제가 20살때부터 29살까지 소프트렌즈를 착용했는데 눈에 뭐가 항상 낀것 같고 렌즈를 새로 바꿔도 잘 보이지 않아서 안과에 갔더니 눈에 염증이 생겨서 안과에서 더이상 소프트렌즈는 곤란하고 렌즈를 착용하려면 하드렌즈만 가능하다고 해서 2002.05월에 하드렌즈로 바꿨습니다.
>직업이 서비스 업종이라서 눈이 나쁜 저는 안경은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드렌즈를 착용했습니다.근데 하드렌즈는 소프트렌즈와 다르게 적용기간이 깁니다.눈에 먼지라도 들어가면 눈물이 줄줄 흘러 내리고 해서 상담 도중에도 갑자기 눈물이 나와서 화장실에 날려간 적도 몇번있구요.항상 눈에 뭐가 낀것 처럼 까끌까끌 했습니다.
>그래서 안과 이곳저곳에 문의를 해서 시력교정수술을 받을 계획을 계속 세웠지만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서(공적자금 투입회사-2003.06월에 희망퇴직도 한차례해서 직원이 모자라는 상태) 휴가를 넉넉하게 주는 처지도 못되고 설사 준다고 해도 맘편히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미루다미루다 올 2월16일로 잡았습니다.근데 하드렌즈를 낀사람은 3주이상 렌즈를 빼고 안경 착용을 하다가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전 라식이 아닌 라섹이 가능해서 수술후에도 1-3개월 개인에 따라서 시력이 돌아 오는 차이가 있고 원시도 1-3개월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므로 회사가 쉽지만은 안않습니다.
>그리고 또 증권사는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어서 수술후 보통사람과 다르게 번짐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술을 받고 지금도 약간의 원시가 남아있고 한쪽눈은 번짐현상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눈이 좀 약해서 수술후에도 통증이 심해서 응급실도 다녀 왔구요.
>또 수술후에도 1,2,4,6,8,14일,1개월,2개월,6개월,1년 개인에 따라서는 더 자주 정기검진이 있구요.
>이런 경우는 개인사정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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