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1997년 10월에 입사해서 2004.01.21자로 증권사를 다니다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사유는 라섹수술입니다.
라섹수술 사유는 제가 20살때부터 29살까지 소프트렌즈를 착용했는데 눈에 뭐가 항상 낀것 같고 렌즈를 새로 바꿔도 잘 보이지 않아서 안과에 갔더니 눈에 염증이 생겨서 안과에서 더이상 소프트렌즈는 곤란하고 렌즈를 착용하려면 하드렌즈만 가능하다고 해서 2002.05월에 하드렌즈로 바꿨습니다.
직업이 서비스 업종이라서 눈이 나쁜 저는 안경은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드렌즈를 착용했습니다.근데 하드렌즈는 소프트렌즈와 다르게 적용기간이 깁니다.눈에 먼지라도 들어가면 눈물이 줄줄 흘러 내리고 해서 상담 도중에도 갑자기 눈물이 나와서 화장실에 날려간 적도 몇번있구요.항상 눈에 뭐가 낀것 처럼 까끌까끌 했습니다.
그래서 안과 이곳저곳에 문의를 해서 시력교정수술을 받을 계획을 계속 세웠지만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서(공적자금 투입회사-2003.06월에 희망퇴직도 한차례해서 직원이 모자라는 상태) 휴가를 넉넉하게 주는 처지도 못되고 설사 준다고 해도 맘편히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미루다미루다 올 2월16일로 잡았습니다.근데 하드렌즈를 낀사람은 3주이상 렌즈를 빼고 안경 착용을 하다가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전 라식이 아닌 라섹이 가능해서 수술후에도 1-3개월 개인에 따라서 시력이 돌아 오는 차이가 있고 원시도 1-3개월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므로 회사가 쉽지만은 안않습니다.
그리고 또 증권사는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어서 수술후 보통사람과 다르게 번짐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술을 받고 지금도 약간의 원시가 남아있고 한쪽눈은 번짐현상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눈이 좀 약해서 수술후에도 통증이 심해서 응급실도 다녀 왔구요.
또 수술후에도 1,2,4,6,8,14일,1개월,2개월,6개월,1년 개인에 따라서는 더 자주 정기검진이 있구요.
이런 경우는 개인사정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사유는 라섹수술입니다.
라섹수술 사유는 제가 20살때부터 29살까지 소프트렌즈를 착용했는데 눈에 뭐가 항상 낀것 같고 렌즈를 새로 바꿔도 잘 보이지 않아서 안과에 갔더니 눈에 염증이 생겨서 안과에서 더이상 소프트렌즈는 곤란하고 렌즈를 착용하려면 하드렌즈만 가능하다고 해서 2002.05월에 하드렌즈로 바꿨습니다.
직업이 서비스 업종이라서 눈이 나쁜 저는 안경은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드렌즈를 착용했습니다.근데 하드렌즈는 소프트렌즈와 다르게 적용기간이 깁니다.눈에 먼지라도 들어가면 눈물이 줄줄 흘러 내리고 해서 상담 도중에도 갑자기 눈물이 나와서 화장실에 날려간 적도 몇번있구요.항상 눈에 뭐가 낀것 처럼 까끌까끌 했습니다.
그래서 안과 이곳저곳에 문의를 해서 시력교정수술을 받을 계획을 계속 세웠지만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서(공적자금 투입회사-2003.06월에 희망퇴직도 한차례해서 직원이 모자라는 상태) 휴가를 넉넉하게 주는 처지도 못되고 설사 준다고 해도 맘편히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미루다미루다 올 2월16일로 잡았습니다.근데 하드렌즈를 낀사람은 3주이상 렌즈를 빼고 안경 착용을 하다가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전 라식이 아닌 라섹이 가능해서 수술후에도 1-3개월 개인에 따라서 시력이 돌아 오는 차이가 있고 원시도 1-3개월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므로 회사가 쉽지만은 안않습니다.
그리고 또 증권사는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어서 수술후 보통사람과 다르게 번짐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술을 받고 지금도 약간의 원시가 남아있고 한쪽눈은 번짐현상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눈이 좀 약해서 수술후에도 통증이 심해서 응급실도 다녀 왔구요.
또 수술후에도 1,2,4,6,8,14일,1개월,2개월,6개월,1년 개인에 따라서는 더 자주 정기검진이 있구요.
이런 경우는 개인사정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