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7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전후휴가의 사용은 반드시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후의 기간(=산후기간)이 45일이상 배정되어야 합니다. 반면 산전기간은 45일 이하의 기간으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사용할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 90일의 기간을 산전기간은 45일이하로 산후기간을 45일이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여성근로자의 자율권한 입니다.(예를 들어 산전기간은 30일, 산후기간은 60일로 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병원의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습적인 불임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단순한 입덧의 경우에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입덧이 심하여 전문의사로부터 직장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가능할수도 있지만, 이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자율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에 대해 휴가가 출산후45일만 명시되어있고 총90일이라고만 나오는데 그러면 산전45일은
>아무때나 사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입덧이 심하여 더이상 근무할수 없어서 그만두는경우(계약직일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과중업무로인한 퇴사시 2004.03.23 2681
애매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을 기다립니다. 2004.03.22 396
☞애매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을 기다립니다. 2004.03.27 400
퇴직급수령에 대한 문의 2004.03.22 483
☞퇴직급수령에 대한 문의 2004.03.27 437
권고사직에 관하여 2004.03.22 425
☞권고사직에 관하여 2004.03.27 657
월60시간 근로? 2004.03.22 788
☞월60시간 근로? 2004.03.27 1154
산전휴가에대한것과 입덧이 심한경우에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궁... 2004.03.22 580
» ☞산전휴가에대한것과 입덧이 심한경우에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2004.03.27 1225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4.03.22 415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4.03.27 391
연장가능 유무입니다..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2004.03.22 415
☞연장가능 유무입니다..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2004.03.26 440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04.03.22 508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04.03.26 554
출산해고된지2년이 조금지났어요 2004.03.22 685
☞출산해고된지2년이 조금지났어요 2004.03.26 429
전직군인도 실업급여받읗수있나요? 2004.03.22 615
Board Pagination Prev 1 ... 3931 3932 3933 3934 3935 3936 3937 3938 3939 394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