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7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3.20~4말까지 출근정지를 내리면서 이기간중에는 귀하의 판단에 따라 자진사직서를 제출하길 권고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정도의 수준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것인지 말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근로자에게 건넨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 단지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5.1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회사의 출근정지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만약 회사의 징계내용이 4.말까지의 출근정지와 함께 4말까지 자진사직하지 않는 경우 5.1부로 사직처리라는 내용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이후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당징계구제 또는 부당해고구제 및 그에 대응하는 보다 자세한 방법등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지난 8개월간 사직을 강요 당하다가 사직을 않고 버티자  징게위원회를 열어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대 3월 20일 부터 4월30일 까지 출근정지를 당하면서
>임금은 준다고 사직하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전 일단 출근은 안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어떵게 하면 대는지.궁금하군요
>전 징계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고 집으로 왔거든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과중업무로인한 퇴사시 2004.03.23 2679
애매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을 기다립니다. 2004.03.22 396
☞애매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을 기다립니다. 2004.03.27 400
퇴직급수령에 대한 문의 2004.03.22 483
☞퇴직급수령에 대한 문의 2004.03.27 437
권고사직에 관하여 2004.03.22 425
» ☞권고사직에 관하여 2004.03.27 657
월60시간 근로? 2004.03.22 788
☞월60시간 근로? 2004.03.27 1154
산전휴가에대한것과 입덧이 심한경우에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궁... 2004.03.22 580
☞산전휴가에대한것과 입덧이 심한경우에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2004.03.27 1225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4.03.22 415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4.03.27 391
연장가능 유무입니다..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2004.03.22 415
☞연장가능 유무입니다..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2004.03.26 440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04.03.22 508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04.03.26 554
출산해고된지2년이 조금지났어요 2004.03.22 685
☞출산해고된지2년이 조금지났어요 2004.03.26 429
전직군인도 실업급여받읗수있나요? 2004.03.22 615
Board Pagination Prev 1 ... 3931 3932 3933 3934 3935 3936 3937 3938 3939 394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