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3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본인의 업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그 외의 업무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의 재량권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과중한 업무에 대해 좋은 말로 당사자간 합의점을 찾는 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기가 곤란하여 도저히 근로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구직활동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수급자격을 얻기위하여는 1)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통지서를 받거나 내지는 권고사직이라는 요건에 적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내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
>사무실에서 다른부서에서 일하던 여직원 한분이 출산휴가로 인하여 3개월간의 휴가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을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직원등을 채우려 하지않고,
>그냥 업무를 분담하였는데,
>말이 분담이지 거의 대부분 저에게 넘어온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회사가어려워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중인 상태에서 또다른 사람의 업무를 한다는건 너무 벅찹니다.
>게다가 제가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 영업관리의 업무를 도와한다는건..
>돕다기보다는 거의 주업무로 이루어져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해서 사장님께,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주던지, 아니면 차라리 절 해고하라 말씀드렸더니..
>그럼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직수당수급대상이 되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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