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im 2004.03.23 08:48
3월 말일부로 회사로부터 퇴직예정인 고용보험가입자입니다.
과다한 근무시간등으로 퇴직을 하기때문에 실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회사의 관리담당자에게 실직급여를 수령할 의사를 전달하였더니
현재 회사가 인턴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고용보험자원으로 인턴보조와 실직급여를 동시에 수혜받을 수 없으니
실직급여를 받을 수 가 없다고 하더군요.
고용보험료 자체를 회사와 제가 반반씩 부담하여 냈기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이럴 경우의 구제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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