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skp 2004.03.23 13:18
*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난 03년 12월1일부터 시행된 연봉제에 해당되는 대리직 사원입니다.
  노사협의회와 회사간에 합의하여 연봉제가 시행되었으며 전원이 시행일인 03년12월1일부터 04년2월29일까지
  3개월분에 대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에 본인은 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일방적으로
  협의회와 회사간 합의로 연봉제가 도입 시행되었으므로 계약을 하지 않을려고 하였으나 부서장의 강요로 연봉
  계약을 체결하여 3개월간은 연봉제를 적용하였고, 04년 3월부터 05년2월까지 1년분에 대하여 다시 계약을
  회사에서 하자고 하는데 아직까지 연봉제에 대한 취업규칙이 개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부서장과 면담하였는데 이때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한 것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계약을 안해도
  된는지요?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원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여 급호에 따라 결정한다"라고만 되어있고
  이 내용이 포괄적으로 연봉제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회사에서는 말하는데 맞는지?

  내년부터는 고과등급별로 라/마등급은 연봉이 기본보다 10~20% 삭감된다고 하는데 이를 수용해도 되는것인지?
  본인의 입장은 과장으로 진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며 그렇다고 계속 급여가 정체되어 있으려니 불안한 심정이라
  이렇게 질문하오니 좋은 길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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