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3 19:0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은 반드시 1년을 채워야만 발생하며 1년이상분에 대해서는 단수계산을 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단수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단 1일이라도 부족하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3월 2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이렇게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3월 1일은 삼일절로 공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임시직으로 이렇게 계약기간을 설정해서 1년을 근무했을경우
>1일이 비기때문에 퇴직금 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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