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3월 2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이렇게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3월 1일은 삼일절로 공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임시직으로 이렇게 계약기간을 설정해서 1년을 근무했을경우
1일이 비기때문에 퇴직금 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받을수 없는건가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3월 1일은 삼일절로 공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임시직으로 이렇게 계약기간을 설정해서 1년을 근무했을경우
1일이 비기때문에 퇴직금 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