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러분의 경우와 비슷한것 처럼 보이나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전... 정보통신분야에 연구직으로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현 직장은 두번째 직장이며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2, 3개월 동안 뾰족히 다른 희소식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직장에 퇴직을 희망하고 있으나 문제가 있습니다.
현 직장에 이직을 하면서 일정의 보너스와 함께 약정서를 쓰고 그 보너스의 대가로 3년의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의 파기시엔 약정액과 이자를 더불어 배상해야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임금 체불이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와
퇴직과 약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임금 체불이 퇴직의 사유가 된다면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체불기간이라든가..
(어디서 듣기론 45일을 주기로 기본급여만 나와도 퇴직사유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쭙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 정보통신분야에 연구직으로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현 직장은 두번째 직장이며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2, 3개월 동안 뾰족히 다른 희소식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직장에 퇴직을 희망하고 있으나 문제가 있습니다.
현 직장에 이직을 하면서 일정의 보너스와 함께 약정서를 쓰고 그 보너스의 대가로 3년의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의 파기시엔 약정액과 이자를 더불어 배상해야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임금 체불이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와
퇴직과 약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임금 체불이 퇴직의 사유가 된다면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체불기간이라든가..
(어디서 듣기론 45일을 주기로 기본급여만 나와도 퇴직사유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쭙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