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근로조건이 대폭 저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의 위탁업체들이 입찰을 받기 위해 위탁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비용을 노무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탁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 수록 고용된 근로자는 계속해서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의 현실을 저희 한국노총도 익히 잘 알고 있고,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2. 그도 그럴 것이 아직 법원의 판례 태도는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여기서 고용승계의 의미는 단순히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의미외에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받아온다는 뜻입니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 변경시에는 새로운 위탁업체로 재취업하게 되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위탁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법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할 것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직접 요구하고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 회사측과 대응해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3. 다만,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임금에 대해서 일정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 방중기간에 50%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 등) 약정이 있었다면, 그것이 구두상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약속한데로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급여문제에 대해서는 위탁업체 변경시 약정한 내용을 지킬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받아둔 것이 아니라면 동료근로자나 관련 약정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서를 확보해두거나 보다 적극적으로는 회사 담당자와 면담자리를 마련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해두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4. 또한 "최고장"을 통해 회사측에 약정사실을 다시 환기시키고 약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고장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가까운 우체국에 최고장 3부를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차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고장 예시는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는 경기도 방화동 세민정보산업고등학교에 조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손순례입니다,,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하지 못해서 아는사람을 통해서 문의 드립니다.. 너무 억울해서요..
>
>2003년 3월 위탁급식 업체인 다원이 새로 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다 그대로 쓰기로 했는데.
>영양사는 나가고 ,저 조리장과 직원 4명만 일하게 되었답니다.
>
>그런데 임금을 처음엔 고정제로 하고 일하게 되었는데.. 회가가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돌려버리고 (연봉) ...
>방학엔 50% 받고 일은 안했었어요.. 그런데 방학때도 30만원만 주고 일을 시켰답니다..
>그래도 노동자가 약자이니까 억울함을 꾹 참고 일을 하였는데....
>
>제가 겨울방학때 자리가 나서 이회사는 안되겠다 싶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2월에 하루 일하고 3월에 4일 일한것과 경울 방학때 월 30만원 주기로 한 임금은 안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회사측 유리하게 써놓고 말이어여.. 인수인계 운운 하고 있답니다..
>
>넘 어디다 하소연 합니다까?...고발을 하고 싶은데..어떻게 해야하나요?
>
>월 30만원씩 두번 60만원과,76000*4일=304,000원만 준다면 고소까진 가고 싶진 않은데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02-2665-2528 011-9738-5470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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