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실업급여를 인정받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잠시 취업을 했었고(취업기간에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시 퇴직하여 실업인정절차를 밟게 된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실업급여를 2달 정도 받은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프로젝트 단위 계약으로 계약기간이 1개월~2개월인데요.
>
>이런 경우에 계약이 종료 되면 기존에 받던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남은 지급일수 동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150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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