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6 18:0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경력인정 및 기술/자격 수당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공사와 같은 경우는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이 존재할 것이므로, 규정 혹은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예컨대 현재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수당 및 경력을 인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회사의 주장이 옳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있다면 법원에 동 규정의 해석을 요구하는 소송이 가능하십니다.

각종 상담사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각종 상담사례 해설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0공사에 청원경찰로 입사 하여 청원경찰인 업무는 하지 않고 기술직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교대차량인 중형버스)
>그래서 총무과에 문의하니 기술수당도 지급 할 수도 없고 경력도 인정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총무과에서 입사 할 때 청원경찰로 입사해서 수당과 경력을 인정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운전만 해서 지금까지 각종 벌금도 사고를 자비로 해결 하였습니다.
>수당과 경력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자진 육아퇴직인데 ... 2004.03.24 1024
☞자진 육아퇴직인데 ... 2004.03.26 535
기술수당과경력인정 문의 2004.03.24 414
» ☞기술수당과경력인정 문의 2004.03.26 517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2004.03.24 528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2004.03.26 620
전직발령에 따른 부적응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4.03.24 896
☞전직발령에 따른 부적응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4.03.26 1186
퇴직보험 예치금 이자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2004.03.24 1138
☞퇴직보험 예치금 이자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2004.03.24 2204
학원관련입니다. 억울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없어서 올려봅니다. ... 2004.03.24 532
☞학원관련입니다. 억울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없어서 올려봅니다.... 2004.03.24 471
바보처럼... 2004.03.24 403
☞바보처럼... 2004.03.24 435
근무지에서 이직 신청서를 써주지 않을겨우 2004.03.23 1450
☞근무지에서 이직 신청서를 써주지 않을겨우 2004.03.27 1784
'체력부족'으로인한 퇴직시 불가판정받은것에 대한 의문 2004.03.23 831
☞'체력부족'으로인한 퇴직시 불가판정받은것에 대한 의문 2004.03.27 1624
시말서 거부와 권고사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4.03.23 2555
☞시말서 거부와 권고사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4.03.27 8028
Board Pagination Prev 1 ... 3889 3890 3891 3892 3893 3894 3895 3896 3897 3898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