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4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중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실제로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하는 경우 입니다.

3. 그러나,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이 역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4.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새로 적용되는 (3)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입증자료등에 대한 문의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6.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교체는 법인의 존속 및 계속근로를 판단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전 현재회사에 2002년 4월 8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법인기업입니다.
>
>그런데 2003년 5,6,7,8월 급여 즉 4개월을 70%씩만 지급을 받았었습니다.
>
>집안사정이 안좋아 회사에 미지급(30%씩 4개월분)에 대한 지급요구를 해보았지만 회사사정이 안좋아 돈생기면 주겠다고만 했었구요.
>
>그러다 지난 2월에 대표이사가 바뀌더군여. 그전에 대표이사는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고 차도 SM5로 바꾸더니 말이죠.
>
>현재 회사의 경영상태도 그리 좋은것만은 아니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한테는 굉장한 불안한 맘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와같은 상황일때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와 제가 먼저 그만둔다는 의사를 밝혔을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일경우 퇴사일의 6개월전에 미지급이 있을때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전 아직 1년이 넘진 않았지만 1년이 경과할경우는 미지급으로 인한 자진사퇴일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건지요...
>
>돌아오는 4월8일이 지나면 입사한지 2년이 넘는데 그럼 2년치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여러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려서 죄송합니다.....(--)(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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