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9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 중의 임금수준 또는 임금인상율 등은 법에 정하고 있는 바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다면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을 때는 회사측과 귀하와의 약정사항,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해온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임금상승 수준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2. 만약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끝나면 3만원의 인상분을 약정하였고(혹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었거나, 관행상 그렇게 해왔고..) 별도로 매년 3월에 규칙적인 임금인상이 고정되어 있어서 우연히도 수습이 끝나는 기간과 임금인상 기간이 겹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 수습만료를 이유로한 3만원과 고정적인 임금인상으로 인한 3만원 총 6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수습 3개월이 지나면 월급이 3만원 인상됩니다.
>그리고 매년 3월 마다 물가 인상으로 인하여 3만원정도 인상됩니다.
>제가 이번에 수습이 끝나는데 6만원 모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원에게 물어 보니 지금까지는 6만원이 아닌 4~5만원 정도만 올려 준다고 하는데
>어짜피 두가지 모두 다른 이유이기 때문에 받을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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