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9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파이브카페와의 계약형태 등에 대한 소상한 정보가 없어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아직까지 유흥업소의 가수들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사건을 신고할 수는 없고 귀하가 생각하시는데로 소액재판으로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것도 체불임금인가여?(라이브 가수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라이브카페에서 통기타가수로 일하고있습니다.
>현제5개월째 임금이 밀려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통기타가수는 노동부에 신고가 되지않는다는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재판을 준비중인데 저의 1개월 급여액과 현제 밀린5개월치의 급여를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월급명세서나 통장으로 입금되지않고 그냥 봉투에넣어받곤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일하는 사람들도 저와 같은상황입니다.
>명쾌한 답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즐거운하루되시구요.
>40시간근로 지지합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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