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9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폐업되어 회사 명의로된 재산이 없다면,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부로부터 사실상 도산사실을 확인받으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 하는데요..

2.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채로 재판상 도산을 하거나 사실상 도산을 한 경우 국가에서 체불임금의 일정부분을 대신 지급하여주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도산하였는지의 여부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된 생산.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폐지의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혜가 가능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교부를 요구한 후, 관련 사실관계를 적은 후 제출하십시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퇴직후 1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체불임금이나 체불퇴직금 이상의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면 이는 회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사업주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노동부에 진정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진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즉시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로 남은 재산,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개인명의로 된 재산을 수소문하여 가압류하고 소액재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 1달전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전에 안 사실인데, 회사 사장이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고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암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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