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6 20:4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근로계약도 일반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그 내용을 얼마든지 바꿀수 있습니다. 더욱이 임금인상에 관해서는 법에서 임금의 최하기준과 정하고 있을뿐, 언급이 없으니 만큼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봉을 재협상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통상 대학교 졸업장이 없는 경우 최종학력은 고졸로 간주할 수도 있고, 회사에 따라서는 전문대학 졸업으로 봐줄수도 있겠죠..

임금정보는 페이오픈 사이트나 노동부 직업분석을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에 있는 소규모 제조 업체에서 생산및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연봉 1500으로 구두 계약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수습3개월이 끝나고 정식직원으로 1달 정도 일했습니다.
>제가 하는일에 비해 임금이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되어 연봉 재협상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적절할런지 궁금합니다.
>또 가능한건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전 대학교를 2년 다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 최종학력이 고졸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졸 신입 연봉이 어느정도나 되며 동종업계 연봉 비교가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인 비교는 힘들겠지만 어느정도 신빙성있는 정보 부탁드리며 참고할만한 관련 싸이트를 소개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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