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6 21:0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파견기업을 통해서 사용기업에 파견되면 파견법상 파견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파견기업 소속기간은 파견기업측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파견 근로자로 2년이상 동일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되면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게끔 되어 있는바, 그에 따라 현재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파견이 종료되고 새로 입사하신 형태이므로 파견기간동안의 근속연수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추가될 수는 없고,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반드시 1년이상 근무하셔야지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상담사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각종 상담사례 해설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역회사에서 대기업으로 파견직으로 1년씩 03.2.28일까지 계약근무를 했다가 퇴직금을 받고 퇴직후
>그 대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03.3.1~04.2.20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만료 1주일을 남겨두고 개인적사정으로  퇴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1주일 안되어서 퇴직금이 안나올꺼라하는데
>이런경우 일자별로 1년이 정확해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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