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용역회사에서 대기업으로 파견직으로 1년씩 03.2.28일까지 계약근무를 했다가 퇴직금을 받고 퇴직후
그 대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03.3.1~04.2.20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만료 1주일을 남겨두고 개인적사정으로 퇴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1주일 안되어서 퇴직금이 안나올꺼라하는데
이런경우 일자별로 1년이 정확해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저는 용역회사에서 대기업으로 파견직으로 1년씩 03.2.28일까지 계약근무를 했다가 퇴직금을 받고 퇴직후
그 대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03.3.1~04.2.20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만료 1주일을 남겨두고 개인적사정으로 퇴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1주일 안되어서 퇴직금이 안나올꺼라하는데
이런경우 일자별로 1년이 정확해야 퇴직금이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