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6 21:0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월차휴가의 성격상 년차처럼 취급하는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번의 경우처럼 취급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각종 상담사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각종 상담사례 해설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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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협약에 의거 년차와 월차를 적치분할사용하며,
>2. 산정기산은 매년 3월1일 이며,
>3. 미사용 휴가는 다음해 3월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을 때
>
>  퇴직금 지급 시, 년차의 경우 보상금을 12분할하여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주지만 미사용한 월차휴가수당의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요.
>  저희가 생각하는 2가지 방법은
>   1) 사유발생이전 3개월간 월차가 발생한 달에 산입하여 준다
>   2) 년차와 같이 미사용 월차수당도 12분할하여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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