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협약에 의거 년차와 월차를 적치분할사용하며,
2. 산정기산은 매년 3월1일 이며,
3. 미사용 휴가는 다음해 3월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을 때
퇴직금 지급 시, 년차의 경우 보상금을 12분할하여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주지만 미사용한 월차휴가수당의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요.
저희가 생각하는 2가지 방법은
1) 사유발생이전 3개월간 월차가 발생한 달에 산입하여 준다
2) 년차와 같이 미사용 월차수당도 12분할하여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