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6 21:2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중, 적극적 구직활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시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재취직에 필요한 기능,기술 습득을 위하여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는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사설기관의 훈련과정은 아직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 중에서 귀하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시고(별도의 훈련비도 줍니다.) 없다면 귀하가 걷고자 하는 경력경로를 담당자한테 설명하고 이를 위해 사설학원에 다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시면 담담자의 판단에 따라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긍금한게 있어서요
>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수당이라고 받게 되는데..(수급조건은 알고요..)
>구직활동을 한후 2주에 한번씩 가서 보고(?) 하고 실업수당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같은 경우는 다른곳에 취업보다는 자격증이라도 하나따서 제가 혼자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실업자재취업교육이란것이 있던데..교육과정중에 하고 싶은게 있어서 교육을 받고자 합니다.
>
>이런경우 실업수당은 어떻게 되는겁니다. 수당받고 교육받고인지...수당없고 교육받고인지..궁긍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교육받으면서 구직활동도 해야 하나요???
>다시한법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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