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26 21:3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담당자가 잡아준 출석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을 뿐만아니라 2회이사 출석을 안할시 실업의 인정을 못받아 아예 실업급여 전체를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쁘시면 사유를 설명하시고 담당자와 날짜를 조정하는 등의 양해를 꼭 구하셔야 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가 15일이 실업급여를 받는 날이었거든요..근데 사정이 생겨 출석을 할수가 없었거든요..그럼 날짜를 새로 지정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2주뒤에 다시 출석하면 되는건가요? 2주뒤에 다시 출석을 하면된다구 하는데 날짜를 새로 지정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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